제9장 목회자와 개인전도

지은이 성낙소 목사
옮긴이 조동호 목사


차례

제1절 개인전도의 의의(意義)

제2절 개인전도의 필요

제1조 개인전도의 유익점(有益点)

제3절 개인전도자의 자격

제4절 개인전도 방법

제1조 개인전도 처소(處所)

제2조 개인전도 회화법

제3조 각 종류인(種類人)을 인도법(引渡法)

(1)무신론 자에게

(2)회의론자(懷疑論者)에게

(3)향락주의자에게

(4)보통인에게

제4조 공동개인전도법(共同個人傳導法)

제1절 개인전도의 의의(意義)

대범(大凡) 전도에 이종(二種)의 방법이 유(有)하니, 대중적 전도와 개인전도이다. 대중전도라 함은 교회당에서나 노방(路傍)에 일정한 장소에서 다수인을 회집하여 노고 복음 전도함을 운(云)함이니, 예수께서 군중 전(前)에 전도함과 피득(彼得)이 3천 혹은 5천명에게 전도함과 바울이 아덴 공원에 전도가 다 그것이다.

개인전도는 차(此)와 반대로 개인이 개인을 상대하야 복음 전(傳)함을 지(指)함이니 예수께서 니고대모으게 전도함과 사마리아 여인으게 전도함과 집사 빌립이 구스 내시으게 전도함과 사도 빌립이 나다나엘으게 전도함과 바울이 루듸아 여자으게 전도한 것은 개인전도의 좋은 모본(模本)이다.

개인전도는 대중적 전도보다 못하지 안은 위공(偉功)을 현(顯)하나니, 차(此)는 맡이 조어(釣魚)하야 하나둘식 입롱(入籠)함과 과실을 적(摘)하야 입상(入箱)함과 같으니, 상(傷)하거나 유실(遺失)될 염려도 없이 최안전(最安全)한 방법이다. 주 예수님께서와 제자들도 개인전도에 공효(功效)가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제2절 개인전도의 필요

교역자 중에 대중전도에는 전력(全力)을 다하지만은 개인전도에는 등한시하는 자(者)가 다(多)하다. 혹 반대자까지 유(有)하나니,

  • 1. 개인전도에는 대중전도보다 다시간(多時間)을 비(費)한다.
  • 2. 개인전도는 노력은 다(多)하고 결과가 소(少)하다.
  • 3. 개인전도는 면박(面薄)하야 죄를 책망(責望)할 수 없다.
  • 4. 개인전도는 반대가 다(多)하다.
  • 5. 신개척(新開拓)에는 필요할지나 목회에는 별무유익(別無有益)이라한다.

그레서 목사는 설교나 하고 심방이나 하면 소임(所任)의 직책을 다한 줄로 지(知)하나니, 차(此)는 오해이다. 개인전도는 목사의 본무(本務)와 같이 사(思)하여야 한다. 바울은 듸모데의게 도(道)를 전파하고 때를 득(得)하던지 불득(不得)하던지 완전히 면려(勉勵)하라고 하였다. 주께서는 제자으게 부탁하시기를 이등(爾等)은 왕(往)하야 복음을 전파하라<마(太) 28:19; 막 16:15>고 하였다. 목사는 기신자(旣信者)를 보수(保守)함도 귀한 사(事)이다. 신신자(新信者)를 득(得)함은 우귀(尤貴)한 사(事)이다.

부모가 자녀를 보육하는 동시에 생산함도 본무(本務)이다. 정치객(政治客)의 말에 의하면, 지역을 접수치 못하면 지(地)를 실(失)하는 증거라고 하였다. 차(此)와 여(如)히 교회에 신신자(新信者)가 생(生)치 안이하면 쇠약하여지는 증거이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친언(親言)하기를 “제인(諸人)의 혈(血)이 아(我)의 신(身)에 고(沽)치 아니한지라”(행 20:26) 하였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제인(諸人)의 혈(血)이라 함이다. 3년간 전도에 일개인이라도 복음을 문(聞)치 못한 자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 증거로는 “혹(或) 루인(屢人)의 전(前)에서나 각가(各家)에서 이등(爾等)을 교시(敎示)하며 유대인과 헬나인으게 회개(悔改)하야 하나님께 귀래(歸來)하야 아주(我主) 예수 그리스도를 신(信)하랴 권(勸)하야 증거하였노라”(행 20:21) 하였다.

금일(今日) 전도자의 반성할 점은 개인전도에 나태(懶怠)에 재(在)하다. 교회의 부진(不振)의 원인도 역연(亦然)하다. 하(何) 교역자(敎役者)는 모지(某地)에서 전도 3개년에 신자 외에는 지면자(知面者)가 별무(別無)하다하니 차(此)는 개인전도를 하지 아니한 증명이다. 교역자는 하지(何地)에 재(在)하던지 이거시(移去時)에는 일인(一人)도 부지인(不知人)이 무(無)하여야 바울의 증언과 같이 일인(一人)의 혈(血)도 아신(我身)에 고(沽) 아니하였다고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니라

제1조 개인전도의 유익점(有益点)

  • 1. 수모(誰某)던지 할 수 있음. 목사 뿐 안이라 평신도도 누구던지 할 수 있음.
  • 2. 하시(何時)던지 할 수 있음. 일정한 시간이 안이라도 하시(何時)던지 할 수 있음.
  • 3. 하처(何處)던지 할 수 있음. 지정한 장소가 안이라도 할 수 있음.
  • 4. 하인(何人)에게던지 할 수 있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할 수 있음.
  • 5. 신자가 되는 그날부터 할 수 있음.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의게, 빌립이 우인(友人) 나다나엘에게 신앙일(信仰日)부터 전도하였음.
  • 6. 특별한 시간을 요(要)치 않음. 하사(何事)던지 하면서 할 수 있음.
  • 7. 특별한 노력을 요(要)치 안음. 삼촌설(三寸舌)만 있으면 할 수 있음.
  • 8. 사교(社交)의 기회가 됨. 전도로 시작하야 친밀한 교우를 득(得)할 수 있음.
  • 9. 물질(物質)을 불요(不要)함. 일전(一錢)의 비용도 들지 않고 단지(但只) 친절(親切) 온겸(溫謙)의 덕(德)으로 할 수 있음.
  • 10. 소간사(所幹事)에 피로를 망각(忘却)함. 차중(車中)에서나 행로 중(行路中)에나 작업 중(作業中)에나 시간가는 줄을 모름.

제3절 개인전도자의 자격

제1조 신앙상 자격

  • 1. 자기가 확실히 구원의 체험자라야 함.
  • 2. 부활의 주님의 신(神)이 침례 후에 자기 내(內)에 내주(內住)하심을 신(信)하는 자라야 함.
  • 3. 전 생애를 주께 일임하고 자기는 주님의 소유물이오, 기계 됨을 각(覺)하는 자라야 함.
  • 4. 청결한 생애로 주의 명령을 절대로 복종하는 자라야 함.
  • 5. 성령이 충만하야 영혼을 애(愛)함이 충일(充溢)한 자라야 함.
  • 6.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상벌을 확신하는 자라야 함.
  • 7. 인(人)의 영혼을 긍휼히 녁이여 기도와 전도할 심(心)이 간절한 자라야 함.

제2조 성질상 자격

  • 1. 온겸(溫謙) 친절성이 유(有)하여야 하고 인성(忍性)이 유하여야 함.
  • 2. 인(人)의 심리를 잘 이해하는 자라야 함.
  • 3. 예의(禮儀) 작법(作法)이 분명하야 타인으게 부덕(不德)이 무(無)한 자라야 함.
  • 4. 어음(語音)이 급하거나 눌(訥)하지 안이한 자라야 함.
  • 5. 개인 전도법을 잘 아는 자라야 함.

제4절 개인전도 방법

제1조 개인전도 처소(處所)

  • 1. 각 가정에서(행 20:20, 8:35; 히 13:2).
  • 2. 시가(市街)에서<행 17:17; 마(太) 22:9-10>.
  • 3. 공원에서(행 17:22).
  • 4. 노상(路上)에서(눅 24:32; 행 8:29-38).
  • 5. 사무처(事務處)나 병원과 옥중에서.
  • 6. 전차, 기차, 선중(船中) 전원(田園) 급(及) 공장에서.
  • 이상을 총언(總言)하면 개인전도는 하처(何處)던지 할 수 있음.

제2조 개인전도 회화법

1. 시작하는 방법

  • (1)제반(諸般) 적당한 것을 문(問)함으로.
  • (2)전도지나 책자를 줌으로.
  • (3)지극히 친절함으로 견(見)케 함으로.
  • (4)인사함으로 혹은 무삼 물건을 줌으로.
  • (5)시국토론이나 난경(難境)에서 도아줌으로.

2. 연속(連續)하는 법

  • (1)수도자(修道者)로 하여금 문(問)코저 하도록 할 것.
  • (2)답할 시(時)는 수도자(受道者)의 질문을 선(選)하되 장황(長荒)히 하지 말 것.
  • (3) 수도자(受道者)의 동향(動響)과 표정을 따라 기민(機敏)하게 할 것.
  • (4)수도자(受道者)의 질문이나 의사를 존중시 할 것.
  • (5)수도자의 흉금을 개(開)하고 진정(眞情)을 토출(吐出)하도록 노력할 것.
  • (6)근리(近理)한 비유법(比喩法)으로 설명을 잘 할 것.
  • (7)수도자 정도를 보아서 차차 인류는 타락함죄(墮落陷罪) 함을 지시(指示)할 것.
  • (8)예수는 대인속죄(代人贖罪)하신 친애하는 구주이심을 지시할 것.
  • (9)상제애(上帝愛)로 사죄(死罪)와 영생의 은사를 지시할 것.
  • (10)기차(其次)에는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생애를 지시할 것.
  • (11)결심 시(時)에는 공복(公僕) 기도(祈禱) 후에 기명(記名)할 것.
  • (12)간단한 초신도리(初信道理)인 회개와 신앙고백 후에 침례를 사죄(赦罪) 중생(重生)을 지시할 것.

3. 회화 중(會話中) 주의(主意)

  • (1)유(類)를 따라할 것(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노인은 노인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 (2)상대자가 여하한 무례언(無禮言)으로 반대할지라도 미소로 감수(甘受)할 것.
  • (3)성서를 개(開)하고 공견공독(共見共讀)할 것.
  • (4)여하한 곤란(困難)이 유(有)할지라도 주께서 피영혼(彼靈魂)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지(持)할 것.
  • (5)피방(彼方)이 여하히 실례(失禮)할지라도 포책(捕責)치 말고 자신은 더욱 근신(謹愼)할 것.
  • (6)감정(感情)이나 쟁론(爭論)치 말고 온순한 담화와 미소로서 시종일관(始終一貫)할 것.
  • (7)부경(浮輕) 조급(躁急)히 말고 유유(悠悠)히 대인(大人)의 금도(襟度)로써 인격적 영감을 시(示)할 것.
  • (8)종내(終乃) 반대(反對) 불수(不受)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불급불태(不急不怠) 계속할 것.
  • (9)시간이 너무 장황(長荒)하여 염증(厭症)이 생기기 전에 귀래(歸來)하고 실패 성공을 비교하야 기(其) 결점과 장점을 지(知)한 후에 취장사단(取長捨短)할 것.

제3조 각 종류인(種類人)을 인도법(引渡法)

1. 특수(特殊) 계급인(階級人)

(1)무신론 자에게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인(人)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인(人)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증거(證據)하는 것은 최(最) 난사(難事)이다. 그러나 세상 무신론자는 여전히 대다수(大多數)를 묵유(黙有)하고 있다. 엄어케 여차(如此)한 무신론자으게 생존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복음의 진리를 전해줄가 함이 문제이다. 요컨대 무신론자는 대개가 유식(有識) 계급(階級)에 재(在)한 인물들이다. 논리(論理) 변증(辨證)을 갖이고는 용이(容易)히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단순한 진리만 갖이고는 극복(克服)키 또한 곤란한 사(事)이다. 이하삼종(二下三種)의 논증(論證)을 참고(參考)로 약술(略述)함.

 ①자연인(自然人)에 대한 논증

우주의 대자연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기(其) 조(造)하신 만물을 견(見)하야 지(知)한다”(롬 1:20). 세간(世間)에 양설(兩說)이 유(有)하니, 자연설(自然說)과 창조설(創造說)이다. 창조설은 창세기 1:1에 기인(基因)한 기독교 우주관설(宇宙觀說)이오. 자연설은 근대 과학자를 통하여 주창(主唱)하는 진화론이다. 요컨대 하나님은 초자연의 신이시라. 피조물(被造物) 되는 인간이 피조(被造)의 재료를 갖이고, 조직된 과학을 갖이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나니 과학은 피조(被造)된 물질 밖에 연구할 능력이 없다. 정신계를 주장하는 신경(神境)에까지 감히 이해할 수 없다. 영국 물리학 교수 푸라테는 모친(母親)의 루(淚)를 시험관에 입(入)하고 분석한 것을 학생의게 시(示)하면서 위(謂)하되, “제군(諸君)이여, 모친의 눈물도 과학으로 분석하니 수분과 염분뿐이다. 그러나 자모(慈母)의 쌍안(雙眼)에서 류(流)하는 누수 중(漏水中)에는 화학으로도 분석할 수 없는 모심(母心)의 애(愛)의 동력(動力)이 뵈이지 않는 중에 강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였다. 실로 대자연의 우주 배후에는 과학으로도, 안이 과학자라도 해득(解得)할 수 없고 견(見)할 수 없는 신(神)의 계획과 섭리와 운동의 능력이 활발함을 지(知)할지니라.

②심리적 논증

우주를 보고 자연뿐이라고 하는 인(人)은 인(人)을 보고 육(肉) 덩어리뿐이라고 하는 인(人)과 상사(相似)하다. 인(人)은 결코 육(肉)으로만 된 것이 안이오, 정신(精神)과 영(靈)으로 되었나니, 인간은 위급한 사(事)를 당하면 자기 이상의 력(力)을 의뢰하나니, 차(此)는 초인간적 능력을 지(持)하신 상제(上帝)가 존재하신 실증(實證)이다.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육체가 튼튼할 때에는 신(神)이니 종교이니 도덕이니 하는 것이 맡이 주궁자(晝窮者)의 잠고대 소리 같이 들리지만은 일조(一朝)에 실망(失望) 낙담(落膽) 공포(恐怖)에 함(陷)할 때는 자기라는 자체는 아무 것도 안이고 전능자의 능력을 의뢰코저 하나니라. 시고(是故)로 임사호천(臨死呼天)은 누구던지 자연성(自然聲)이다. 서양의 모 무신론자가 하시(何時) 도해(渡海)하는 중에 해중(海中) 풍랑(風浪) 대작(大作)에 위급(危急) 사경(死境)에 부지중(不知中)에 “오 하나님이여, 살려 주십시오.” 하였다. 행(幸)히 풍랑이 자고 파도는 진정되야 피안(彼岸)에 무사(無事) 상륙(上陸)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육지(陸地)에는 하나님이 없더니 해중(海中)에는 분명히 있더라.”고 하였다.

③성경상 논증

성경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영서(靈書)이다. 그 중에는 정치가 과학자 위대한 인(人)들이다. 차(此) 성경은 우주 대(大) 주재(主宰) 되신 상제(上帝)의 성서이심을 신봉(信奉)하여 왔다. 구약(舊約) 신약(新約) 성경은 문고(文庫)로 인정하고, 우리 신자는 상제(上帝)의 계시(啓示)하신 바의 교훈과 책망과 정직케 함과 의(義)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야 인생으로 완전케 하며 제선사(諸善事)를 행하기에 더욱 온전케 한다. 권위상으로는 세계 서적 중 수위를 점하였다. 600여만(萬) 언(言)과 인류 과반수의 신봉하는 신경(信經)이 되었다. 구약(舊約) 수사(首詞)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였고, 신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였다. 차이(此二) 언약(言約)을 종합하면 상제(上帝)는 천지의 주인인 동시에 인류를 적자(赤子)와 같이 사랑하신다. 인류가 원류(猿類)로 진화하였다는 것보다 전능(全能) 다애(多愛)하신 상제(上帝)의 자녀 됨을 성경상에 합법 합리적으로 말삼하였음니다.

④도덕상 논증

인간은 피조물 중에 최귀(最貴) 최영장(最靈長)이다. 차(此)는 천품(天稟)의 양심이 있는 까닭이다. 양심(良心)은 상제(上帝)가 인간으게 파송(派送)한 재판관이다. 선과 악을 지(知)하는 것은 양심의 판결이다. 인(人)의 선행을 할 때 기쁘고, 악을 행하면 고통이오 공포심이 생(生)한다. 차(此) 공포는 세상 법률을 외(畏)하는 공포가 안이오. 무인(無人) 독재처(獨在處)라도 악행 할 시는 전율(戰慄) 하나니, 차(此)는 양심 이상 도덕의 근본 되는 심판주(審判主) 상제(上帝)가 재(在)하신 증거이다. 일가(一家)에는 가장(家長)이 있고 일국(一國)에는 대통령이 있다. 우주를 대통총(大總統)하시고 섭리하시는 상제(上帝)가 존재하심이 의당(宜當)한 사(事)이다.

(2)회의론자(懷疑論者)에게

회의론자는 상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안이고 시인하지도 안은 인(人)이니, 다시 말하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다는 인(人)이니, 차(此)가 회의론자이다. 차(此)는 무신론자보다 반(反)히 인도키 곤란한 인(人)이다. “의심하는 자는 해랑(海浪)이 풍(風)에 당(撞)하야 요동(搖動)함과 여(如)한지라”(약 1:6).

①성경을 의심한다.

성경은 과연 신(神)의 언(言)인가? 인(人)의 저작이 안인가 하여 의심한다. “대개 예언은 하시(何時)던지 인의(人意)로 출(出)함이 안이오, 수인(誰人)이 성신(聖神)의 감동을 피(被)하야 하나님께 수(受)하야 어(語)한 것이라”(벧후 1:2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한 바니, 교훈과 책망과 정직케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야”(딈후 3:16) 인(人)이 만일 성경을 의심하거나 부인한다면, 상제(上帝)를 차자 볼 도리가 무(無)할지니, 차(此)는 상제를 심왕(尋往)하는 도(道)는 성경인 까닭이니라.

②영혼을 부인한다.

인간은 물질로 되었나니 제반 동작은 정신의 작(作)이오. 정신은 뇌수(腦髓)의 산물이다. 그래서 정신의 원산지 되는 뇌수가 일시(一時) 피타(被打)되면 정신이 상실(喪失)하고, 심하면 사(死)하나니라. 영혼 유무는 논할 필요도 없다. 차(此)는 종교가의 추정설(推定說)이라 하여 배격한다. 그러나 부인한다고 유(有)한 영혼이 무(無)하야질 리(理)는 없다. 비(比)컨대, 일광(日光)을 삼릉초자(三稜硝子)에 통(通)하면, 칠색(七色) 광채(光彩)를 발(發)하나니, 삼릉초자(三稜硝子)가 칠색광(七色光)을 조출(造出)하는 것이 아니요, 태양의 광(光)에 칠색(七色)이 자존(自存)함으로 삼릉초자는 일광을 수(受)하야 반영(反映)하야 주는 것뿐이다. 갱언(更言)하면 태양 중에 있는 칠색을 현출(顯出)하야 주는 기계뿐이다. 여차(如此)히 정신의 배후에 뇌수가 있고, 뇌수의 배후에 영혼이 의연(依然) 존재(存在)하야 뇌수를 조종하고 있음을 지(知)할지니라.

③구원을 부인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언제는 인류에게 죄를 주고 언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변덕(變德)이 다(多)하신다는 것보다 구원 이자(救援二字)는 종교가의 추상설(推想說)에 불과하다고 한다. 인(人)이 범죄하면 판사가 판결하야 투옥한다. 그러면 판사가 기인(其人)을 투옥함이 안이라, 기인(其人)의 죄가 기인(其人)을 정죄(定罪)하야 입옥(入獄)케 한 것이다. 인류 범죄 책임이 상제(上帝)께 재(在)한 것이 안이다. 인류의게 재(在)하나니 투옥된 인물을 구출(救出)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좌(如左)의 다죄(多罪)한 인류를 구출함이 변덕이 안이오, 은혜이며, 농락(籠絡)이 안이오, 애(愛)이다<요(約) 3:16; 롬 6:23>.

④미래를 의심한다.

인간은 현실뿐이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미래를 논할 필요도 없고 신앙할 조건도 못된다. 공연(空然)히 비겁한 심(心)으로 지옥의 공포를 부르짓고 쓸데없는 허영심으로 천당(天堂)을 몽상(夢想)함은 종교가의 일종(一種) 공상(空想)이요 미신(迷信)이다 하야 내세설(來世說)을 반대한다. 신앙은 망(望)하는 사(事)에 실상(實狀)이요, 불견(不見)하는 사(事)의 증거이다. 근대과학은 원소불멸(原素不滅)을 주창(主唱)한다. 원소불멸은 즉 만물불멸(萬物不滅)이니, 만물불멸을 발견한 현대과학이 어찌하야 만물의 영장되는 인류의 원소격인 영혼(靈魂)은 영무(永無)한다고 주창하는가? 인(人)이 영무(永無)하지 않은다고 하면 신자가 부활(復活)과 영생(永生)을 자증(自證)함이다.

(3)향락주의자에게

상제(上帝), 천국(天國), 지옥(地獄) 같은 것은 있건 없건 머리 앞으게 뇌심초사(惱心焦思)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면 그만이다. 복(腹)을 상제(上帝)로 삼고 붂으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것이 향락주의자이다. 이상은 무신론자, 회의론자보다 우난(尤難)한 사람이니, 자기중심에서 사는 일종(一種) 이기주의자니, 현세(現世)에서 부자와 귀인(貴人)이 그 사람이다.

  • ①인생관(人生觀)을 보여줄 것(약 4:13-16; 벧전 1:24; 딛 2:11; 요 2:16-17).
  • ②인생(人生) 만반(萬般) 영위(營爲)가 허사(虛事)임을 시(示)할 것(눅 12:15-21, 16:25; 약 5:1-2, 5; 전 5:15).
  • ③금일 향락보다 영생(永生) 복(福)이 우승(尤勝)함을 시(示)할 것(눅 16:22; 롬 8:18; 묵 7:14-17).
  • ④최후 심판을 제시할 것(롬 14:12, 2:16; 히 9:27).

(4)보통인에게

  • ①영혼에 대하야 무주의자(無主義者)의게(롬 6:17; 요 3:18, 36; 8:24)
  • ②자기는 가공(可恐)할 죄인이라는 인(人)의게<딈전 1:15; 새(사) 1:18; 시 51:14; 눅 23:43>
  • ③아심(我心)이 너무 견고(堅固)하다는 인(人)의게<요 6:37; 결(結, 겔) 36:26; 고후 5:17>
  • ④선(善)하여진 후에 신(信)하겠다는 인(人)의게(롬 3:10-12,25; 눅 18:10,14)
  • ⑤중도에 폐(廢)할까 염려하는 인(人)의게(롬 14:4; 요 10:28,37)
  • ⑥악로(惡路)를 기(棄)할 수 없다는 사람의게(갈 6:7-8; 빌 4:13; 요 8:36; 롬 10:21)
  • ⑦신앙하다가 타락한 인(人)의게(고후 6:8; 히 7:25, 10:27-39; 벧후 2:20-22)
  • ⑧신앙하면 기(棄)할 것이 심다(甚多)하다는 사람에게(막 8:36; 요일 2:15-17; 눅 12:21)
  • ⑨사업관계로 불신앙 하겠다는 사람에게(시 37:25-29; 막 8:36)
  • ⑩신앙하면 친우(親友)를 실(失)한다는 인(人)의게(약 4:4; 잠 13:20; 요일 1:3; 막 10:29-30)
  • ⑪외인(外人)의게 비소(鼻笑)를 수(受)할까 하는 인(人)의게<태(太,마 12:40; 행 4:19; 잠 29:25; 묵 21:8)
  • ⑫핍박(逼迫)을 수(受)할까하는 인(人)의게(딈후 3:12; 마 5:10-11; 롬 8:18; 고후 4:17; 행 5:41)
  • ⑬하(何) 생각(生覺)이 무(無)하다는 사람의게(히 9:27; 롬 8:6)
  • ⑭기독(基督)을 심(尋)하였으나 불견(不見)하였다는 인(人)의게(렘 29:13; 눅 19:1-10;, 15:3-10)
  • ⑮신자(信者)를 견(見)하니 미신자(未信者)나 무이(無異)하다는 인(人)의게(롬 14:13; 마 7:1-5; 희 12:10-111; 갈 6:1)
  • (16)타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인(人)의게<마(太) 6:15, 18:21-35; 엡 4:31>
  • (17)신앙의 장애사(障碍事)를 정리한 후에 신앙하겠다는 인(人)의게(요 3:36; 행 2:43; 빌 4:13; 눅 19:1-10)
  • (18)은혜시대에 범죄(犯罪)하였다는 인(人)의게(요 6:37; 롬 10:13; 눅 23:39-43)
  • (19)비관중(悲觀中)에 재(在)한 인(人)의게(요 14:1,27, 16:22; 마 11:28; 빌 4:4-7; 잠 12:25)
  • (20)생활난으로 불신앙하겠다는 인(人)의게(마 6:25-34, 2:15; 잠 11:28, 15:16, 16:8; 시 27:25)

제4조 공동개인전도법(共同個人傳導法)

이상은 목사 자신의 개인전도에 대한 것을 약술하였거니와 금(今)에는 신자로 하여금 개인전도에 열중케 할지니, 목사는 친히 개인전도법을 교수할 것이오, 실지로 실행하도록 할지니, 이하와 같이 하면 많은 자미(滋味)와 성과(成果)를 봄이라.

  • 1. 개인전도회를 조직하야 자원하는 신자로 하여금 회원이 되게 할 것이오.
  • 2. 신자로 하여금 일개월간 개인전도한 것을 익월초(翌月初) 주일에 전월분(前月分)을 보고케 함.
  • 3. 성적(成績) 일람표(一覽表)를 작성하야 남녀반 벽상 선견처(壁上先見處)에 첨부하고 매월 보고한 것을 기입할 것.
  • 4. 성적부(成績簿)를 작성하야 서기로 하여금 보고한 것을 기입할 것.
  • 5. 연말에는 총계를 보고 후에 포상(褒賞)할 것 (혹 망년회 석상에서)
  • 6. 매월 기입(記入) 부호(符號)는 분수법(分數法) 약호(略號)로 기입하되 전도한 인수(人數)를 분모(分母)로 가정(假定)하고 결심자를 분자(分子)로 삼고 회(會)에 일차(一次)라도 출석한 사람을 완전수로 정한 후에 기입할지니, 예(例)하면, 1⅔라면 3인 전도에 2인 결심하고, 2인중 1인이 교회에 출석하였다는 의(意)이다. 5라면 20인 전도에 10인이 결심하고 10인 중 5인이 완전히 출석하였다는 의(意)이다. 여차(如此)한 의의(意義)의 약호(略號)로 기입하되, 차(此) 방법(方法)을 개 교회에 실시해 본 결과 심(甚)히 양호한 성적을 득(得)하였음으로 일지방(一地方)에 결의(決議)하야 전지방적(全地方的)으로 실행하야 지방교회들이 일 년간의 성적을 보고케 하고 우량한 교회와 개인의게 포창(襃彰)을 하야 각 교회 배(倍)가 운동에 성공한 경험을 견(見)하였다.

기평(旣評) 전도(傳道)는 성씨가 우승이오, 결심자는 박씨가 우승이오, 출석은 성씨가 우승이다. 평균수는 김씨 125, 이씨 106, 박씨 143, 성씨 147, 총우승은 성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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