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Ministry)
2.3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교회론의 이슈들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1920년대-1970년대) 사이에 깊어져간 분열의 뿌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긴장을 조성한 회중 목회의 미세구조들보다는 교파 목회의 대형구조들에 더 있었고, 양 지류들은 결국 스톤-캠벨운동에서 항구적이고 사도적인 삼중직 목회(장로들/감독들, 집사들, 전도자들)와 개 교회의 설교목사들의 임명(local appointment)에 전념했던 제1-2세대 지도자들의 저술들에서 끌어냈다.
제자들의 안수위원회(Commission on Ordination)가 1939년 주(州) 내의 교회들이 안수 위원회들(ordination committees)을 만들어서 개 교회 목사들(local ministers)의 안수와 설교허가증 부여를 감독하게 하자는 ‘리치몬드 보고서’(Richmond Report)를 내놓았을 때, 많은 보수적 제자들이 그 제안을 그들 자신의 목사들을 안수할 개 교회들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는 그 보고서가 오랫동안 스톤-캠벨운동의 모호한 관행이었던 안수 그 자체의 후보자들의 논리적 근거와 당위성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하기보다는 절차들의 문제에로 뛰어넘어버렸기 때문에 비판적이었다. 일부는 개 교회에 파송된 일종의 선교사인 전도자의 초기 모델의 상실, 즉 설교목회의 전문화(직업화)를 두려워하였다. 전도자의 신임장은 그가 선포한 복음으로 되었지, 그가 받은 신분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았다.
확실히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은 정체성, 신분, 개 교회 목회자들의 안수에 대해서 모호성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 마찬가지로 개 교회의 설교자가 치리권이 없는 전도자였는지, 혹은 설교 장로였는지에 대한 물음은 오래도록 해결이 된듯했지만, 전도자로서 목회자의 구체적인 역할에 관한 물음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그가 전도자였고, (원칙적으로) 한 곳에서 항구적인 정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그가 같은 회중에서 오랜 기간 사역을 하였다면, 그의 신분은 무엇인가? 그러면 설교자는 기능적으로 적어도 장로나 마찬가지였고, 아마도 동등한 장로들 가운데서 수석(首席)으로 활동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경향은 종종 한 교회를 20년 넘게 섬긴 담임목회자들을 둔 큰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점증적으로 관찰되어져왔다. 다른 한편, 상대적으로 작거나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는 설교 목회자를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관행에 확고히 묶여 있어서 그의 목회신분이 그가 섬기게 될 어느 한 회중에 끝까지 묶이지를 못했다.
안수는 상당히 모호한 주제로 지속적으로 남아있었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일부 회중들에서는 심지어 양면적 가치로 남아있었다.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가 바르게 관찰한대로, 목회 사역에 부적절한 후보자들이 교회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스톤-캠벨운동에서 안수는 그다지 이슈가 되지 못했다. 지도자들은 ‘사도적 계승’(apostolic succession)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들과 능력을 과시한 다른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안수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흥미롭게도 그들 자신의 목회자들을 선택하고 안수할 개 교회(회중)의 권리를 유지하려고 아우성을 친 바로 그 동일한 교회들이 또한 대부분 안수하실 분은 하나님 한분뿐이지, 인간들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고 안수할 하나님의 능력의 인정은 회중에게만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의 표준관행은 회중의 회원들이 신임 목회자, 신임 장로들과 집사들을 선출하며, 그들을 안수하는 것은 장로들의 권한 아래 있다. 그러나 설교 목회자들이 초빙하는 회중에 의해서 항상 안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모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면 다른 회중들이 다시 안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해준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공식적인 목회 직제(order)를 결코 인정한 일이 없지만, 한 가지 곧 성직자들과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만큼은 온몸을 던져서 거부하였다.
3. 결론
목회는 스톤-캠벨운동 내에서 중요한 차이점들이 부상한 분야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모두 19세기 후반까지 그 운동에서 부상한 회중 리더십 모델을 강하게 회상시키는 목회 모델들을 유지했거나 발전시킨 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안수 목회자(ordained minister)와 면허 목회자(licensed minister)의 직책들을 포함하는 목회 직제(order)를 발전시켰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 교회의 회중이, 지방회가, 총회가 명시한 리더십 속에서 섬겼다. 그러나 유사점은 그 운동 내내 남아있다. 다른 전통들과 대조적으로 스톤-캠벨운동권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장로 직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게다가 세 지류들의 모든 교회들은 그 운동이 헌신해온 만인제사장설을 지속해서 예우한다. 말씀과 행위로 복음을 나누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그래서 스톤-캠벨운동에서 목회는 가르치고, 봉사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감독하는 리더십으로써 계속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진다.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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