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사형에 관한 캠벨의 견해들은 5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것들은
1845년 9월 {밀렌니얼 하빈저}(Millennial Harbinger)에 짧은 글들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850년 10월에 마지막 글을 싣고 끝을 냈다. 그것들은, 연속성의 목적을 위해, "사형은
하나님의 권위로 승인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함께 드러난다. 다음의 글은
이 제목의 글에서 발췌되어진 것이다. (From Popular Lectures
and Addresses, pp. 311-341).
사형에 관하여
우리들은 위대한 도덕 혁명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존중했던 견해들과 수세대의 헌신으로 신성하게 된 관례들 그리고 가장 존경받을만한
분들이 존중했던 제도들은 동일하고 냉정하게 엄격한 분석을 지금 받고 있고, 가장
시대에 뒤떨어진 과오들과 가장 무자비한 혁신자들의 가장 근거 없는 가설들이, 지금
너무 무자비하게 운명지어진 것에, 동일하게 가차없이 호된 시련을 겪게 한다. 인간의
사회적 도덕적 관계들의 위대한 주제에 관한 이교도 학교들의 가장 인기 있는 이론들의
거의가 참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때,
거의 상처 없이 나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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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시절 이후부터 사람들은 공화국들을 생각해냈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질서들과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새로운 명칭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인간의 나약함들과 회의론의 과시들일 뿐이다.
성경은 공화국들과 국가들 그리고 왕국들을, 어떤 독특한 이름을 그것들에 붙이지
않은 채, 재가하고 있고, 인간 정부의 어떤 형태도 규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의 형태도 지상의 모든 나라들과 지방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그것들이
모두에게. . . 정의를 베푸는 권위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토론의 자유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혁신의
정신과 일치해서, 한 질문이 토의되었고, 매우 중대한 토의의 문제가 미국의 대중
앞에 지금 있다. 또한 한 질문이 있지만, 본인의 비천한 판단으로는, 이 목숨에 관해서
어느 것도 이보다 더 깊이 있게 심사숙고할 가치가 없고, 그것의 결정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정부와 사회의 모든 정착물들과 지상의 모든 주권의 범위 그리고
국제법과 상업과 책임의 모든 원칙들의 토대에 관여하는 이 보다 더 두렵고 중요한
결과들이 따르는 것은 없다. 그 질문은 엄숙한 의문으로 묻게된다. 사형은 하나님의
권위로 승인되는가? 혹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설명으로든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취할 권리가 있는가?
만약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본인은
인간이 인간의 권리를 갖지 않으며, 인간에게서 유래하고, 그와 같이 엄숙하고 무서운
행위에 권한을 부여할 보장이나 권한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직접적인
권위가 그 문제를 놓고 따지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는 안되지만, 세계의 관심들을 그렇게 깊숙이 연루시키는 결론들이
제시되어질 그 전제들을 조용히, 사려 깊게, 인내심을 가지고 조사하는데 필요한
논쟁들과 자극들로써 그것들을 얼마간 존중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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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 나아가서, 만약 사람이 죽일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국가들은 어떤 경우, 어떤 목적으로도, 전쟁에 나갈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정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선 먼저 백성 가운데서 발견되어진다는
것과 인간들은 그들이 그들 각자의 능력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인습적으로
또는 그런 상태 속에서 결백하게 또는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진실로,
정부가 조직될 때, 정부의 시민들이나 국민은, 법률을 제정하고, 재판하고, 징계하는
권력, 즉 사회계약에 의해서 또 분별 있는 목적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부에 넘겨주고
이양했던 권력들을 사용하거나 행사하지 못한다. 여전히, 국가들은,
모든 개인이 사회의 국가형태이전에 행할 권리를 가졌던, 바로 그것들을 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근본적인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죽인 자를 죽일 권리를 원래 갖지 않았다면, 사회는,
창조주의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권리를 결단코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보일, 그와 같은 것은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었다. 인간의
자연스런 이성 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은 피살자의 피는 살인자의 피로 보복 받아야
한다는 것과 피살자의 형제가 그의 피를 보복할 권리를 가졌던 제일순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법령화하였다.
전쟁들은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다. 그러나, 어느 관점에서든지,
전쟁들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는 가정
아래 시작되어지고 수행되어진다. 왜냐하면, 아무리 둔감하더라도, 사람이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없다면, 그는 천명이나 백만 명을 정당하게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군가에게 납득시킬 어떤 주장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편적이지는 않더라도, 사형의 완전폐지에
찬성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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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철학 학파들의 가장 교리적인 몇몇 분들은 처벌의
유일한 끝이 범죄자의 교정이며, 살인자는 회개학교에 보내져서 더 나은 교육을 받아야하고,
적절하게 교육받고, 명예롭게 수료하게 되면, 사회가 확신해도 좋을 신분증을 줘서,
더 유리한 정황들 속에서 그 자신을 발전시켜가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것은 사형을 대신할 가장 인기 있는 대안들 가운데 한 가지이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처벌이 법으로 시행되어야하고,
범법자들의 교정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으로 시행되어야한다고 단언하는 자들에게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배타적 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 배타적이 아닌, 뚜렷하고
특별한 관심은 범죄자의 교정에서 나타나야 한다. 또한 국가안전과 선량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자들의 보호에 특별한 최상의 관심을 기우려야 한다. 모든 문명공동체의
법률은, 가능하다면, 범법자의 교정을 국가의 안전에 결합시켜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지켜질 것인가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문제이다. 종신형 언도가 국가에 대한 보호나 안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 판정은, 첫째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처럼 집행되지 않는다. 통치자들은 때때로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번의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극악무도한 사람이 탈출에의 희망으로
교도관들이나 동료 죄수들 가운데 몇몇을 살해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고, 감옥에
불을 지르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도주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데 있다. 그는
평생 감금당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일한 더러운 범죄를 다시 저지를는지
모른다.
이런 종류의 전례들이 수도 없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죽음이야말로, 모든 전제들에
입각해서, 교정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확신을 주장한다. 악의에 차고 사악한
살인자가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되어, 여러 날 또는 수주 후에 처형시키는
사형을 언도 받을 때, 사면에의 모든 희망은 영원히 사라져버릴 때, 그때에 복음교육은
갱생원의 담 안에서의 길고 짧은 삶의 변화들에 미칠 효과보다 비할 데 없이 변화에
더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우리가 국가의 안전을 생각하든, 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든지 간에, 사형언도가 신속하고도 확고하게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자비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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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살인이외의 어떤 다른 범죄를 사형에 처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매우 진정으로 동감할 수 있다. 진실로
사형제도에 대항하는 흥분과 분노의 상당수가 두 가지 근원, 즉 죽음에 합당하다고
판결되었던 수많은 범죄들과 종종 유죄자가 도피하는 동안 무죄자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이 목숨을 목숨으로 요구하는 정의에 반대되는 논리를
펴는 다양한 주제들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이들 논리와 논쟁의 근거들에서
주장될지도 모를 모든 것들을 충분히 조사하기보다는, 이 주제에 관한 모든 단순한
인간의 논리들과 법령들이 얼마나 의심스럽고 설득력이 없는가를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형법이 시대정신이나 유럽과 미주 문명의 주도적인
분위기에 끌러가고 있지 않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기독교의 정의와 인간성 그리고
자비는, 진실로,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 자신의 것에서보다 하나 더 많은 것에서,
정치적인 법률과 정치적인 정의를 크게 개정하였고,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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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죄와 미덕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벌과 처벌에 차별을 두는 징계제도를 주창한다. 우리는, 한 가지
동일한 처벌을 백가지 범죄들 개개에 또는 모두에 내리는, 수평적 징계의 정의나
편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일 실링을 훔친 사람을 목매달지는
않을 것이며, 반역죄와 신성 모독 또는 강간과 살인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채찍을 맞아 마땅한,"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죽음에 합당한"과 같은 성경의 구절들을 믿는다. 이들 어법형식들이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쓰인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보다는 신약성경에서 더 자주 쓰인다.
그것들은 사형을 지지하는 건전하고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이 연역될 수 있는 어구들이며,
그것에 반대했던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서도 감히 사용하지 못할 어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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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동체의 형법은 그것의 도덕적 의미와 그것의 도덕적
특성의 목록이어야 한다. 그것은 그 시민들의 삶과 자유와 특성 또는 번영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의 비교 범죄성과 악성에 따른 그 견해의 허가된 해설, 즉 큰 국가의
지성과 도덕적 미각과 도덕적 탁월성에서 그 자체의 시민들과 세계에 비쳐질 광택을
낸 거울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범죄성에서 그것들의 등급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수많은 경범들에 동일한 처벌을 부가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도덕적 지각들을 혼동시킬
것이고 당황하게 할 것이며, 인간 행동들의 비교 잔인성과 악성의 매우 거짓된 잣대를
세상에 들어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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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같은 고려할 사항들과 논리들로부터, 우리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의 경우에서만 사형에 처하고, 감정이나 무절제 또는 어떤 유혹과 그밖에
것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되지 않는 인간 행동들의 범죄성과 사악함의
가장 정확한 견해들에 맞춰서 처벌들의 규모를 주창할 것이다. 죄 있는 자들이 도망하는
동안에 가끔 죄 없는 자들이 고난을 겪게될 근거 위에서 가끔 사형에 처해지지 않는
예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심의 그림자를 남겨두지 않을 그와 같은 증언의
힘과 유죄의 입증 없이 유죄 선고를 받은 어느 누군가의 가능성을 방지할 그와 같은
법률적인 준비들은 없었는가? 우리는 그러한 준비의 실행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중략
그리고, 구약성경에나 신약성경에 사형을 금지하는 말이 없고,
그것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단 한번의 암시도 없다. 오히려, 논리들은, 결코 간과될
수 없고, 그것들이 가인과 노아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절에 그랬던 것만큼,
이 시간에서도 강제적인 목숨에 대한 목숨의 요구의 기초로써 주어진다. 우리는 그것이
설립된 넓고 깊고 견고하고 영속적인 전제들의 모든 고려에 그것의 의무와 효용의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진 법령을 되풀이한다: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 목적을 위해
그 행정관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미 고려한 전제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한, 사형의 필요성과 효용성 그리고 중요성을
명료하고 확실하게 확립된 것으로써 간주해야한다.
참고서적: McAllister, Lester G. Ed. An
Alexander Campbell Reader. St. Louis, Missouri:
CBP Pres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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