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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회칙초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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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댓글 1 조회 7,738 2002.09.13 18:26

본문

                                그리스도의교회 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그리스도의교회 총회라 한다.
제 2 조 (사무실) 총회의 회무를 관장하는 사무실은 대한민국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  목적은 신구약 성경에 명시된 신앙과 교회 운영의 원리를 따라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앙 상 순전을 기하며 치리 상 질서를 유지하여 교회로서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의결과 그 집행을 관장하는 데 있다.
제 4 조 (회무)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회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소집                           
      2.  교회 발전과 국내외선교 활동을 위한 제반 기획과 그 집행을 관장한다.
      3.  성직자 임직과 권징에 관한 관리     
      4.  교육과 출판에 관한 관리
      5.  총회회칙과 각 지방 회 관리

      제 2 장  교  회
제 5 조(교회) 교회라 함은 신구약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예수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의 원리를 따라 회집된 성도들의 유기적인 집합체를 말한다.(마16:18, 행20:28,롬16:16, 고전3:10,13, 12:14~30,엡1:22~23, 5:25)
      1. 교회조직:일정한 지역 안에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방회를 거쳐 그리스도의교회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으면 회원 교회로 등록된다.
      1>교회 위치  2>설립 년 월 일    3>성도수와 가정 수  4>예배당 형편 (자립도,평수,건물소유자)  5>교회 이름    6>목회자 인적 사항 7>가입 신청서(세례 교인과 교역자 서명 날인) 8>서약서
(각각 2부를 작성 지방회 1부 총회 1부 제출한다.)
      2.교회의 의무-지방회와 총회가 정하는 선교헌금을 내는 의무를 갖는다.
제 6 조 (교회의 직분)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로 한다.
    1.장로
        1>자격-안수집사 5년 이상 된 자로 40세 이상자로 한다.
        2>성도(세례교인)30명에 1명의 장로를 선택할 수 있다.
        3>지방회에서 환원사. 장로학. 성례전. 교회행정. 총회회칙 등을 연수한 후 지방 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2. 집사
      1.성도 중에 신앙이 확실하고 덕망이 있으며 상식이 충분한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기혼자로 한다.
      2. 본 교회의 성경원리를 알아 순복하며 그 직업이 정당하며 주일성수와 십일조를 바치며 모범 된 가정과 사회인으로 인정된 자로 한다.

      제 3 장  교 역 자
제 7 조 (전도사)-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 4년을 졸업하고 교회와 지방 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단 담임 전도사일 경우 신학생도 가능하다)
제 8 조(목사)
      1.자격
      1>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자
      2>부교역자는 3년 이상(본 교단1년 이상) 목회 경력자로서 성도(세례 교인)30명에 1명을 세울 수 있다.
      3>기관목회자는(교도소, 병원, 기도원, 교목 ,사회복지시설 원목. 기도원 원장) 2항1번에 해당하는 자
      4>소속한 교회와 지방회의 천거를 받은 자
      5>총회에서 목사 연수를 받은 자
      2>군목 및 선교 사 등은 그 기간을 필요에 따라 단축 할 수도 있다.
      2.구비서류 및 심의비용 - 목사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다.
      3, 목사의 직무를 3년 이상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목사를 임직한 총회에 사직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총회에서 심의 위원회의 판결을 통하여서 파직할 수가 있다.
 
    제 4 장 지방 회 조직법
제 9 조 (지방회 조직): 5개 교회 이상으로 지방 회를 구성할 수 있으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 10 조 (지방회 회칙): 지방 회별로 정할 수 있으나 본 총회 회칙에 준하여야 한다.

      제 5 장  총회 조직법
제 11 조 (조직):총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치리 상 최고 의결기관이며 국내외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에 소속된 지방회를 총망라하여 총회를 조직한다. (행 15:4,6,22,33,16:4)
제 12 조 (회원)
      1.목사 및 담임전도사 그리고 각 교회의 수석장로로 한다.
      2.총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총회 회칙 및  제 규례의 준수      2>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제 13 조 (소집):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정기총회는 년 1회 총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임시총회는 각 지방회의 과반 수 이상의 요구 시 (총회장이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부총회장이 의장이 된다)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정기총회의  개회 시기는 10월중으로 한다.
제 14 조 (부의 사항) 총회에 부의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회칙 및 규례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임원 선정에 관한 사항
      5.교회의 선교 정책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제 15 조 (회원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이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를 탈퇴하던지 징계사유에 의하여 심의회에서 제적이나 자격상실에 대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16조 (총회의 임원) 총회임원은 회원의 의무를 평소에 성실하게 이행할 뿐 아니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임기는 각 1년으로서 연임 할 수 있다.
      1.총회장 1명  총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지휘한다.
      2.부 총회장 1명 총회장을 보필하며 총회장의 유고시 그 집무를 대리한다.
      3.총무 1명 총회에서 위임한 일반적인 모든 회무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며 협력한다.
      5.서기 1명 총회의 회의록과 임원회 회의록 기타 중요한 문서를 기록을 보관하며 수발의 책임을 담당한다.
      6.회의록서기 1명 정기 및 임시 총회의 회의록을 기록한다.
      7.회계 1명 총회가 위임하는 재정에 관한 회무를  관장한다.
제 17 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1.총회장, 부총회장: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총회장, 부총회장의 등록자가 없을 경우는 회원들 중에서 합심기도한 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선임한다.(총회장과 부 총회장 자격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사안수 후 10년 이상 목회한자 한다)
      2.총회장, 부총회장의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투표결과 참석회원의 과반수 득표차로 총회 장,부총회장에 당선된다.  단,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경선 투표에서 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4.총무(목사안수 5년 이상),서기, 회의록서기, 회계는 정, 부총회장이 협력 천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임원 보선은 임원회에서 보선 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8 조(선거관리 위원회)
          본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
      1.조직: 위원장 1인 위원 2인을 총회장이 선거 1개월 전에 지방회장들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2.임기는 선거 기간까지이다.
      3.선거 관리 규칙
        1>입후보등록을 선거 1개월 전에 공고하고 선거 10일전에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다.
        2>구비서류
        ⒜후보등록 신청서  ⒝교회 청원서  ⒞지방회 추천서  ⒟사진 3매  ⒠후보 등록비
제 19 조(감 사)
          총회 원들의 추천으로 2명의 감사를  총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며 총회 전반에 대한 서류감사 및 회계감사를 하여 총회에 보고 케 한다.
제 20 조 (목사후보자 연수 및 심의 위원회) 총회장이 목사 연수 및 심의를 관장하기 위하여서 매년 회기 초에 5명 이상을 지방회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1, 연수과목: 환원사. 교회행정. 총회 회칙. 목회 윤리. 예배학(성례전). 교회사(세계 및 한국). 성경. 목회학. 한국그리스도의 교회사. 설교학. 

      제 6 장 심의 위원회
제 21 조(자격) 총회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5명 이상을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은 후 심의 사무를 집행케 한다.
제 22 조 심의위원은 교회나 지방 회 및 기타 시비와 제소 하여온 소권을 심리 엄중 판결한다.
제 23 조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심의 의장과 사무 간사를 선출하여 구성하되 임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체된다.(심의기록은 서기에게 제출하여 영구 보존토록 한다)
제 24 조 (심의법)
      1.징계의 의의: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설정된 법도를 행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일체가 포함되며 그 정신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다.
      2.징계의 목적: 진리를 수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를 견고케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여 덕을 세우고 성도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 25 조 (징계 종목)
  성경 마 18장 15절-17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회원 제명한다.

      제 7 장 총무부와 실무기구
제 27 조(실무기구) 총회의 회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는 실무 기구를 둘 수 있다.
      1.선교국:전도 사업 및 국내의 선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교육국:기독교 교육에 관한 업무(교회학교 교재, 구역공과 등)
      3.평신도국:평신도의 연합,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청소년국:중고.대학생 및 청년 연합 및 선교, 교육,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장  특별 기구
제 28 조 (재단 법인)본 총회는 각 교회의 재산(부동산)과 기타 기관의 재산과 그 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유지재단을 구성한다.
제 29 조 (교회 성장 위원회) 교회와 총회 발전을 위하여서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 및 대학원 교수 3명이상과 목회자 2명이상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
제 30 조 (신학교 및 목회 대학원) 본 총회는 교역자 양성 및 목회자 연장교육과 교회성장을 위하여 총회 직영 신학교와 목회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과 내규는 운영이사회 및 학칙으로 별도 정하여 운영한다.
   
    제 9 장  부  칙
제 31 조(정족수) 본 회칙에 모든 회의 의결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이 된다.
제 32 조(회칙개정) 본 총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방회의 헌의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각 출석회원의 ⅔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개정된 회칙은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33 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규례는 성경과 교회 관례에 따르며 각 위원회나 각국에서 일괄 성을 기하기 위하여서 운영내규를 정하여 할 수가 있다.
제 34 조 (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확정되어 총회장이 이를 공포한날로부터 발효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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